2017년 연금 미적립부채
ⓒ한국납세자연맹
[충북일보]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 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적립부채가 62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적립부채(잠재부채)는 부족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지출에 대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충당부채에서 기금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2017년 미적립부채가 1천46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금 형태별로 △국민연금 621조 원 △군인연금 171조 원 △공무원연금 675조 원이다.
지난 2017년 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은 총 2천88조 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적립된 금액은 국민연금 621조 원에 불과, 나머지 1천467조 원은 모두 미적립부채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미적립부채 1천437조 원은 지난해 국가채무액 661조 원보다 776조 원 많고, 2016년보다는 157조 원 증가한 액수다.
특히 2017년 국내총생산(GDP) 1천730조 원의 85%에 달하는 규모다.
매일 △국민연금 1천718억 원 △군인연금 532억 원 △공무원연금 2천49억 원 등 4천299억 원씩 쌓인 셈이다.
미적립부채를 전체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연금 부채는 2천851만 원에 이른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천 원 내면 평균 2천 원을 주도록 설계된 확정급부형 연금구조"라며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천 원 내면 1천 원 주는 스웨딘 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모두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