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가기 무섭다'… 충북, 몰카와의 전쟁 선포

불법·초소형 카메라 구매 쉬워
도내 관련 범죄 검거 증가세
2013년 78건·2017년 96건
경찰, 전국 첫 안심스크린 도입
8월 24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2018.06.17 21:14:27

[충북일보] 정부가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몰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충북경찰 역시 '몰카'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줄임말로, 타인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행위다. 불법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인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된다.

충북도 '몰카 안전지대'는 아니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한 건수(검거 인원)는 △2013년 78건(59명) △2014년 84건(81명) △2015년 119건(108명) △ 2016년 101건(94명) △2017년 96건(89명)이다. 올해도 4월 현재까지 20건이 발생해 19명이 검거됐다. 매년 100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촬영 수단인 불법 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를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매가 쉽다 보니 '몰카' 관련 범죄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불법촬영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2차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에는 도내 한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해외 유명 SNS에 판매한 20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20)씨는 해당 영상을 10만~15만 원가량 받고 40여명에게 판매해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2일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받아 챙긴 B(33)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충북경찰은 몰카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도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도입했다.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는 안심스크린은 현재까지 도내 화장실 39개소에 287개가 설치됐다. 이달 중 19개소, 130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 대책과 맞물려 오는 8월 24일까지 불법촬영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여 가해자들의 여죄를 밝혀내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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