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변경에 위약금… 公기관 갑질 논란

LH 설립 부동산 투자회사, 제천 리슈빌 아파트 입주 계약자 50만원 징수 후 동·호수 변경
역차별 불만에 "계약서 문제 없어"

2018.06.17 21:19:42

[충북일보=제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해 제천 강저 B-2블록에 준공을 앞둔 리슈빌 아파트의 1차 입주자들이 동·호수 지정과 관련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계약의 해지가 아닌 변경임에도 무리한 적용으로 서민들의 돈을 받아 챙긴다는 점에서 공공을 자처하는 기관의 '갑질'이라는 불만마저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미 2016년 최초 입주자를 모집해 계약했다.

최초 입주자의 모집은 엄격한 조건에서 이뤄졌으며 이들은 랜덤 추첨으로 동·호수를 지정받았다.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한 일반 입주자 모집이 이어지며 확정된 동·호수에 불만이 있던 기존 입주 예정자들의 동·호수 변경이 이어졌다.

그러나 LH가 출자해 설립한 ㈜NHF 9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1차 계약자의 동·호수 변경 요구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며 50만 원 내외의 위약금 징수를 거쳐 동·호수를 변경해줬다.

그러나 이 같은 위약금이 기존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마친 예정자들을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는 10월 말 입주를 앞둔 한 예정자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변경임에도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일찌감치 입주를 신청하고 계약금까지 치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계약서상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서민들을 위해 건설하는 아파트가 푼돈에 연연하는 모습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계약서 상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계약서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LH가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없지만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사항이라는 조항도 없기에 '갑'이 아닌 '을'인 입주자 입장에 유리하게 적용해 위약금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며 소비자보호원과 국민권익위 제보 등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거세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