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 판매 중단·회수

8개 업체 13개 품목

2018.03.19 18:40:36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회수대상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회수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받아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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