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오늘 오후 7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농림부 제주 제외 전국 제한
청주시, AI 정밀검사 강화
이동통제초소 설치

2018.03.18 16:34:40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오후 7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13일 음성군의 한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 이어 지난 16일, 17일 경기 평택·양주·여주, 충남 아산 등 4곳에서 산란계 농장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도 AI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대상 중 하나인 육거리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12곳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와 합동 점검을 했다.

특히 육거리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모든 계류장을 비우고 청소 및 합동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는 출하 전에 AI 정밀검사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또 북이면사무소, 오송읍사무소에 24시간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고 차량 출입이 빈번한 종오리, 산란계 농장 출입구에 GPS 미장착 차량 출입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했다.

한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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