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빈 상가만 골라 1천여 만 원 훔친 40대 男 구속

2018.03.05 17:30:17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4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의 미용실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빈 상가 등 13곳에서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훔친 현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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