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미투 운동' 동참

내달 12일까지, 직장·학교 대상
성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8.02.08 21:00:00

[충북일보]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미투 운동에 동참,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간다.

미투 운동은 지난달 29일 한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 경험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사회 곳곳에서 '나도 당했다(Me Too)'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장·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 등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우려한 피해자들의 신고율마저 저조하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실태조사 결과, '피해사실을 말한 적 있다'에 응답한 피해자는 37.9%에 불과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한 비율은 고작 1.9%였다.

이에 충북청은 직장·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1달간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직장·조직 내 성범죄(상·하, 고용·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학교·대학 내 성범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전체다. 신고는 충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나 신고전화 112로 하면 된다.

충북청은 이 기간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사회지도층이나 다수 가해·피해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충북청 여성청소년 수사계가 직접 수사하고,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한 뒤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 직장·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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