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논의에 안전 분권 포함해야

2018.01.17 21:03:29

[충북일보] 합동조사단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2차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종합적인 결론은 지난 11일 이미 발표됐다. 이번 2차 조사는 화재 발생 전 소방 특별조사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제천 참사의 경우 허술한 건물 안전 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고 발표했다. 또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천 화재는 지난 1993년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붕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4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현장의 양상은 그대로였다. 부실시공과 구멍 난 안전시스템, 안이한 대처가 '판박이' 같았다.

둘 다 평상시 위기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안전사고였다. 위기관리의 대상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등이다. 말 그대로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다.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는 '인적재난'이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재는 없어야 한다.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이제 재난에 대한 안전 분권도 생각해야 한다. 중앙집중식 감독 권한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방해한 측면이 있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도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매뉴얼만 따를 수는 없다. 지역에 맞게 지역에 맞는 정답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

충북은 제천 화재 참사로 대혼란을 겪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난컨트롤타워 상시 운영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역시 중앙집권적 관리 체제 아래서는 힘들다.

제천의 화재 사건, 포항의 지진 피해, 서울과 용인의 연이은 크레인 전복 사고의 원인은 모두 사회 곳곳에 내재된 안전 적폐였다. 이것부터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충북에는 여전히 각종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공단마다 위험물질 취급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1급 위험물질에 대한 감독권한은 중앙에 있다. 이 역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위험물과 시설을 등급별로 구분한 뒤 시간을 두고 감독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다. 주민안전과 밀접한 분야부터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장에게 지역에 맞는 재난관리 권한을 주는건 당연하다. 그 대신 철저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 어차피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권력의 분권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자체 스스로 재난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단체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단체장이 재난관리를 게을리 했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발동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나서 실질적 지방 분권 실현 차원에서 안전 분권 방법을 논의하는 게 좋다.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다. 안전문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수 있어 대안을 찾기도 쉽다. 재난은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막을 수 있다. 재난 후엔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 안전 분권 없이 지방분권 완성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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