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2.9도…제천 참사 유족들에겐 '凍土의 충북'

인명 구조 과정 총체적 부실·전형적 인재
'꼬리자르기' 징계에 타 기관 재조사 요청
괴산 맹추위, 12일 제천 영하 19도

2018.01.11 21:21:45

[충북일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전형적 인재(人災)인 것으로 소방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소방청 합조단은 11일 오후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최종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를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신고와 대피의 지체·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쟁점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 초기 대응 적절성이었다.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2층 진입이 늦어지면서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소방당국은 인력난, 건물 옆 2t 용량의 LPG탱크 폭발 우려 등을 이유로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합조단은 LPG탱크 폭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 지휘관이 2층 요구조자 구조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사고 당일 2층 요구조자들은 오후 3시59분에서 오후 4시12분까지 3차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공용휴대전화로만 현장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오후 4시4분, 오후 4시6분), 당시 현장 지휘 중이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게 1차례(오후 4시9분) 통보했다. 이후 현장 출동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지휘권을 이양받은 오후 4시16분 김종희 팀장으로부터 2층 요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았다.

그러나 정작 현장 구조대원들은 오후 4시33분 제천소방서장의 2층 진입 지시가 있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황실이 공용휴대전화로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전파하고, 현장 지휘관들은 이 같은 정보를 무전으로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수남 합조단장은 "최초 2층 진입은 오후 4시33분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의 지시가 내려지고 10분 뒤인 43분이었다"며 "2층으로 진입할 기회는 오후 4시6분께로 볼 수 있으나 당시 현장 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2층 요구조자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면과 양측면이 유리창 구조인 2층은 일부 접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지휘관들의 상황수집과 전달 소홀,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점, 대응인력의 부족, 충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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