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2017.12.15 17:46:5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30일 1차 실무교섭 후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으로 기본급 3.5% 인상과 근속수당 2년 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부터 상한액 21년 차 60만원 지급 등으로 압축했다.

또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비 3천포인트(300만원)도 지급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약 체결로 노사화합과 상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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