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픔, 나누면 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17.10.18 14:43:00

천인영

충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이 쏟아지고, 정작 범죄 피해자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되었는지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범죄로 인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구조(救助)가 본격화 되었다.

경찰도 지난 2015년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 전담 체계 마련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강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와 심지어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되어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해주고 있다.

경찰에서도 가해자로부터 2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보급을 포함한 '신변보호제도' 및 '피해자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오염된 피해 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제도란 강력범죄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5일 이내의 숙박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신상노출이 되어 다시 보복범죄가 우려되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당할까 노심초사 긴장과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발생 바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와 보복범죄 피해 예방과 안정적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에 따르면 피해자 전담경찰관 운영 2년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상담은 1만7천893건이 이뤄졌고, 경제적 지원·연계가 3천855건으로 총 79억 원에 달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은 피해자는 모두 4천227명이었다. 기존에는 주거지 순찰 또는 신변경호 등 인력중심의 활동으로 보호 활동을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스마트워치 운영, CCTV설치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런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온전히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는 피해자도 여전히 많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과 경찰의 노력 삼위일체를 이루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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