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것만은 알고 날려요

2017.10.12 16:59:24

정혜린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1팀 순경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은 2013년 12월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를 발표한 후 민간부분 산업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중국의 DJI가 혁신적인 드론을 잇따라 출시하며 취미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는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장난감용 드론부터 고급 촬영용 드론까지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

시장 전문 분석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민간 부분 드론 판매량 299만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39%로 늘어난 수치이다.

하늘을 자유자제로 날아다니는 물건이라는 매력 때문인지 몰라도 키덜트의 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드론의 판매량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공원 등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데서나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장난감 드론을 가지고 노는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의 특성상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드론이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국방상의 보안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항공기에 준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항공법상 무게 150㎏ 이하의 무인기가 무인비행장치(드론)이다. 그 이상은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무인비행장치 중 12㎏ 이상은 관활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취미용 드론인 12㎏ 이하 드론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래서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금지 된다. 두 번째, 비행금지구역(비행장 반경 9.3㎞, 국방상 보안이 필요한 몇몇 지역)에서의 비행과 150m이상 고도 비행은 금지된다. 단 관련기관에 사전허가를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과 사전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Ready to fly'라는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비행은 금지된다. 네 번째, 드론을 이용해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낙하물을 투하해서는 안 되며 음주 상태의 드론 조작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조정자의 드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가시거리 범위 밖에서의 비행은 금지된다. 같은 맥락으로 안개·황사 등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비행을 해서는 안된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이 최근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드론 관련 112신고도 부쩍 늘고 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어기기보다는 기본적인 관련규정도 몰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드론 사고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 오고 있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은 자칫 잘못하면 날아다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드론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에 관심을 갖고 준수사항을 지켜 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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