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곳곳 보는 CCTV 3천여대… 단속·범인 검거에는 '까막눈'

단속 카메라 화소, 휴대전화와 최대 30배 차이
투기용·방범용 CCTV, 얼굴 인식 등 어려워
단속·검거보다 예방 목적… 추가 설치 불가피

2017.08.27 20:45:12

지난 24일 청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들이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정종현기자
[충북일보=청주] 쓰레기불법투기·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고가의 CCTV가 일반 휴대전화보다 못한 성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단속 건수도 몸값에 한참 못 미친다.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되는 CCTV 영상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결정적 단서보다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등을 포함해 모두 3천여대.

이 중 각 구청이 운용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는 57대(청원구 14대·흥덕구 13대·서원구 14대·상당구 16대)다.

서원구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CCTV 14대 중 7대는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40만~100만 화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200만 화소의 카메라도 대당 설치비용이 400만 원에 달하지만, 성능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8에 설치된 카메라 1천200만 화소보다 최대 30분의 1 낮은 수준인 셈이다. LG V30의 카메라 보다는 40분의 1 수준이다.

낮은 화소 때문에 단속 건수도 미비한 실정이다. 서원구청이 해당 CCTV를 이용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건수는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9건에 그친다.

서원구청 연도별 본예산안을 보면 감시카메라 회선 이용료는 △2015년 475만2천 원(11대) △2016년 518만4천 원(12대) △2017년 604만8천 원(14대)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CCTV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구청 직원들은 주민 신고나 쓰레기봉투에서 찾은 영수증 등으로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단속용 휴대전화로 받아 확인하지만, 확대하면 영상이 일그러져 식별이 어렵다"며 "단속보다 투기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청주지역에 설치된 2천400여대의 방범용 CCTV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촬영된 영상들은 범인 검거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되지만, 이 역시 얼굴 식별이 어렵다.

청주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수사 등 공익의 목적으로 제공한 영상은 지난 2015년 3천727건에서 지난해 7천345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등) 검거율은 같은 기간 0.4%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제공받은 영상을 통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차종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며 "차라리 대중교통이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CCTV의 성능 개선·추가 설치를 하는 이유는 범죄예방 등에 효과를 보여서다.

청주시는 올해 본예산안에 8억332만2천 원의 예산을 편성, 오는 10월 도심범죄취약지역에 CCTV 30개소(7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청주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에 신규 설치된 카메라는 출시된 제품 중 성능이 가장 좋은 3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100~150m에 불과하다"며 "성능적 한계가 있음에도 주민 불안 해소·범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등에 효과적이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종현기자 jhpostpo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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