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환불규정 제각각…소비자 분통

매출 민감한 작은 유통업체
일련번호 확인 등 조건 엄격
완제품 보관 여부 규정에
업체-고객간 실랑이도

2017.08.22 20:22:40

[충북일보] '살충제 달걀' 환불에 나선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환불 조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구입 영수증 첨부는 물론, 단 한 개의 달걀 제품도 먹지 않아야 하는 등 유통업체의 요구사항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내에선 지난 17일 음성군 생극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환불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환불 당사자인 유통업체와의 입장차가 크다. 주로 매출에 민감한 작은 유통업체일수록 환불 조건이 엄격한 편이다.

일단 살충제 달걀을 증명하는 '일련번호'가 맞아야 한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구매 이력만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교환을 해주나 작은 유통업체일수록 영수증 지참을 필수로 한다.

완제품 보관 여부도 중요하다. 한 개라도 먹지 않아야 환불 가능성이 높아진다. 23일 청주지역 한 작은 마트에서도 완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객과 유통업체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불에 실패한 한 고객은 "살충제 달걀이라는 것을 모르고 몇 개 먹은 것도 억울한데, 완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나마 대형마트들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선 제품 환불 규정'에 따라 살충제 달걀을 환불하고 있다. 업체별로 다르긴 하나 제품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워낙 업체별, 사안별, 직원별로 다르게 환불이 이뤄지다보니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다.

주부 박모(48·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씨는 "국내산 달걀은 30일 안팎의 유통기한 안에 먹어야 한다"며 "한 달 전에 산 달걀을 완제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더 이상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는 누락된 달걀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달걀 몇 개가 빠진 제품을 모두 환불하다보면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환불·교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유통업체만의 고충을 내비쳤다.

/ 정종현기자 jhpostpo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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