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무법지대' 전락

옥산 어린이 사망사고 두달
정비·단속 강화에도
불법주·정차 행태 여전
'선진 교통문화 정착'
청주시 캠페인 공염불

2017.08.22 20:23:33

22일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최범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지 2달이 흘렀다.

사고 이후 한동안 이어지던 보호구역 내 경각심은 현재 사라져 버렸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해 놓은 차량이 여전하기만 한 실정이다.

지자체나 경찰이 추진하는 교통안전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22일 청주지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안전불감증과 버려진 양심이 그대로 노출됐다.

상당구 석교동의 한 학교 주변 교차로에는 도로 한쪽에 차량들이 장시간 세워져 있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던 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의 시야도 가리고 있었다.

상당구 수동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한 노인복지 기관 주변 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사실상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22일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한쪽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최범규기자
심지어 노인복지센터 차량도 해당 도로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도로 옆에 걸린 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민망할 정도였다.

수동 한 주민은 "이 주변은 학생들 통행이 많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좁은 길 한쪽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옥산면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지자체와 경찰은 보호구역 내 단속을 강화했다.

과태료도 세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2배나 많다.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 보호구역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얌체 운전자들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호구역 내 단속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9천42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천737건보다 7.9%나 늘었다.

구별로는 흥덕구가 5천2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상당구 1천887건, 서원구 1천255건, 청원 1천242건 순이다.

이런 까닭에 지자체와 경찰의 교통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높이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강조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줄이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옥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기동대를 활용한 싸이카 기동순찰대를 운영해 수시로 보행자 보호 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지도와 스쿨존 내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시민 박모(42)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배짱 주·정차된 차량을 보면 양심도, 배려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 보호구역만이라도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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