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신청을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2년 5월 2일 -
1면 ‘충북 자치단체장 여야 후보 확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민주당 충주시장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우건도 전(72)전 충주시장과 맹정섭(61)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가 3~4일 진행됩니다.
2022년 5월 16일 -
3면 ‘지방선거 후보들 전과 수두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영동군수 후보의 ‘상습 도박’ 처분 연도가 2022년이 아닌 2002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2018년 4월 11일 -
본보 4월 11일자 5면에 보도된 '보은APC 건립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보은 APC는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2018년 6월 11일 -
본보 6월 11일자 16면 '이 총리,서울서 사전투표 왜?'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 1일 혼자만 세종시로 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당시 부인 김숙희 여사와 함께 함께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보에 대해 이 총리 부부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
본보 8월 22일자 1면 D등급 부실대학 이행결과 컨설트와 관련한 보도에서 언급된 교통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교통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별도조치'라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D등급 대학이 받은 재정지원제한 또한 받지않았습니다. 또한 D등급 대학들이 이번에 받은 컨설팅도 받지 않았습니다. 교통대는 추후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6년 8월 24일 -
본보 8월 24일자 6면 '누가 대선주자 되려나…'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의원의 사진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으로 잘못 기재돼 바로잡습니다.
2015년 1월 2일 -
본보 1월 2일자 2면 '전국 조합장 선거…무주공산 되나'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지역 강내농협 현 조합장 '조준연 조합장 불출마'를 바로잡습니다. 청주지역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조합장 중 '조준연 조합장' 불출마는 기사작성 과정에서의 착오였습니다. 강내농협 현 조합장은 하완용 조합장입니다.
2015년 1월 27일 -
본보 1월 27일자 3면 '허위사실 유포·진술번복 양형에 영향'의 제하의 기사에서 9번째 문장 '유 전 군수'는 '유 군수'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5년 3월 23일 -
본보 2015년 3월 23일자 기사 중 ‘대청호 미술관 2015 기획전 그들만의 리그’ ‘새 단장 첫 전시회에 대다수 작품 재탕‘과 관련해 정의, 추연신, 조세핀 작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본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4월 9일자 3면에 반론보도문을 ‘밝혀왔습니다’로 게재. 본보 인터넷에도 해당 기사 아래 부분에 반론보도문 첨부.
2015년 11월 6일 -
본보 11월 6일자 2면 '오늘 오후 2시 임각수 괴산군수 운명의 선고공판' 기사의 내용 중 선고공판기일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임각수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독자여러분께 혼란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015년 11월 10일 -
본보 11월10일자 3면 '김윤배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윤배 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전액 청주대학교로 전출되었으며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
본보 12월 14일자 2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두고… 교육감-어린이집연합회 '갈등'' 이라는 제하의 내용 중 "(일을 이렇게 만든)정권 퇴진 운동을 하라"는 내용과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2014년 3월 18일 - 옥천의 한 금융기관 임원이 십수억원대 고객 예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액수와 수법 등을 파악한 뒤 피해 복구와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기사를 작성할 것을 주문. 2014년 3월 21일자 3면에 ‘옥천 금융기관 임원 15억원 횡령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
2014년 4월 23일 - 음성군 감곡면에 설립 추진 중인 어린이집이 미인가 상태에서 운영을 강행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가 옴. 그로인해 음성군 측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승인을 두 차례 반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음성 주재기자에게 정확한 진위를 파악한 뒤 문제 소지가 있으면 기사화할 것을 주문. 2014년 4월 28일자 12면에 ‘음성의 한 어린이집이 미인가 상태로 원아모집과 차량운행 등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
2014년 5월 7일 -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2503전투경찰대가 지난 2011년까지 막사와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한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에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가 토지주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만큼 굴착기를 동원, 취재진이 직접 땅을 파보고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여부를 확인해 보도할 것을 주문. 취재진은 실제 콘크리트, 보도블럭 등이 불법 매립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2014년 5월 14일자 3면 머리기사로 보도함.
2014년 5월 15일 -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공용터미널 운영이 과거 연기군 시절에 머물고 있어 각종 불편요소가 산재한다는 주민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세종시 주재기자가 직접 버스와 터미널을 이용해본 뒤 기사화할 것을 주문. 2014년 5월 20일자 16면에 ‘세종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엉망’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함
2014년 6월 15일 - 2014년 6월 15일자 4면 ‘자동차 매매단지 신설 특혜 인정... 감사원, 청주시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 제하의 기사에서 감사원으로 특혜 지적을 받은 자동차 매매단지는 용정동이 아닌 율량동 단지라고 용정동 매매단지 관계자들이 알려옴에 따라 취재원의 착오로 율량동이 아닌 용정동 매매단지로 잘못 보도된 점을 확인함.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용정동 매매단지 측에 정중히 사과할 것과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청
2014년 8월 12일 - 2014년 8월 7일 홈페이지 기사에서 정상혁 보은군수를 수사하는 충북경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고위직 인사가 윤종기 충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수사하는 것처럼 외압설을 보도한 바는 사실가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충북경찰청 측에서 요청함에 따라 취재기자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경찰수사를 반대하는 주변 사람의 주장을 확인 과정없이 기사화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윤종기 청장과 충북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사과하고, 충북경찰의 공식 입장을 게재할 것을 주문
2014년 10월 7일 - 충주의 대표적 레미콘업체가 부실 골재로 배합된 제품을 판매, 이를 사용한 건물 벽체에 균일이 발생하는 등 품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평균치 강도보다 10~20% 떨어지는 자갈을 사용한 레미콘을 충주지역 공사현장에서 3만㎥가량 공급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지면에 보도토록 주문. 10월11일자 11면에 ‘부실 레미콘 공급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
2014년 10월 7일 - 충주의 대표적 레미콘업체가 부실 골재로 배합된 제품을 판매, 이를 사용한 건물 벽체에 균일이 발생하는 등 품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평균치 강도보다 10~20% 떨어지는 자갈을 사용한 레미콘을 충주지역 공사현장에서 3만㎥가량 공급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지면에 보도토록 주문. 10월11일자 11면에 ‘부실 레미콘 공급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
2014년 10월 30일 - 2014년 10월 30일자 16면에 보도된 ‘세종시 금남면에 800여대규모 주차장 조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축 주차장 규모는 800대가 아닌 80대이기에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차장 전체면적을 차량 1대당 주차면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기자의 계산 착오가 있는 점을 확인,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잡도록 주문.
2013년 1월 4일 - 불법 유통되는 잡탕 한우를 속여 파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해 2012년 12월 26일자 1면에 보도한 “불법 유통된 ‘잡탕한우’ 속여 팔았다” 기사와 관련 함께 보도된 사진을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청남농협 문의지점 한우판매장만의 등급조작 행위가 자칫 한우거리 전체의 업소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첨부된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
2013년 3월 22일 - 보은군 산외면에 기름이 유출돼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현장 조사 등 보도 요청 <이후 3월 27일 보도>에 의해 오염 실태 등 현장취재에서 본 문제점들을 지면에 보도했으나 산외면장의 멘트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인터넷과 지면에 바로 잡도록 요청.
2013년 11월 2일 - 진천소재 S사가 충주 소재 종합건설인 N사와 3억5천690만원 가량의 판넬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달 뒤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고도 일부 금액만 받은 채 잔금 2억3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 보도 요청으로 N사와 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S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N사를 신고.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N사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고, S사 대표가 N사를 방문해 양사 대표자 간 면담을 통해 정산합의 도출
2013년 11월 11일 - 청주 수동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성교육 대상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겼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하게 됨. <이후 11월 14일 보도> 센터 운영상 수강생들로부터 각각 받은 1억8천64만원, 1억2천95만원의 교육비는 1천864만원의 오기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요청
2012년 3월 20일 - 세종시에 편입된 청원군 부용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어 보도를 요청.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아파트 청약의 불이익, 배후도시 효과도 미미 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시리즈로 보도토록 요청 함.
2012년 4월 25일 - 정재현 교통대 교수가 충북테크노파크가 편파판정으로 특혜를 입었다는 제보를 해 취재를 요청. 주 내용은 관련업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음.
2012년 5월 4일 - 본보 우체통에 2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나눔의 행복 시즌 2-행복의 날개'에 보도된 내용의 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 보낸 편지를 지면에 보도토록 요청.
2012년 5월 16일 - 16일자 7면에 보도된 '세종시 첫 종합병원 건립' 제하의 가사에서 병원이 들어설 위치가 1-1생활권이 아닌 '1-4 생활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판과 지면에 바로잡도록 요청.
2012년 6월 1일 - 청주시가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독자의 제보로 자연장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사를 편집국에 요청. 현재 자연장지는 정서적인 반감과 구조 영향 등으로 유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임.
2012년 7월 5일 - 청주시의회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청주시의원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이 입수돼 이를 보도 해줄 것을 요구. 문건을 검토후 취재기자에게 취재를 요청 할 것으로 지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사화 할 것을 지시.
2012년 7월 10일 - 조치원 복숭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제보로 현황파악을 지시. 조치원 복숭아는 8월부터 출하가 되는 데 도로변에는 벌써부터 조치원 복숭아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제보. 취재결과 조치원산이 아닌 인근 다른 지역의 복숭아를 조치원 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후 보도토록 요청.
2012년 7월 18일 - 충북도내 3개 고교가 배우지도 못한 과목으로 수능치러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 확인결과 국어 과목의 선택 3과목이 교육과정 편성 오류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취재해서 보도토록 지시.
2012년 8월 9일 - 충주 중앙탑의 원형 실측도가 존재한다는 독자의 제보로 자료확인결과 실측도를 입수. 이를 지면에 보도해 줄 것을 편집국에 요구하고 일제 강점기 복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토록 지시.
2012년 8월 24일 - 청주 우암산 얼음골 아저씨가 등산객을 위한 얼음을 배달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 15년간 우암산 등산객을 위해 얼음을 놓고 있는 김흥환(59)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 보도토록 요청.
2012년 9월 14일 - 청주상공회의소의 구성원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기자에게 확인후 보도토록 지시. 청주상의는 경제계 대표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홍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됨.
2012년 10월 22일 - 10월 22일자 1면의 '당이산 집단학살' 기사내용중 7월24일 당이산으로 끌고가라는 내용이 9월 24일이기에 바로잡음.
2012년 11월 11일 - 청주롯데쇼핑프라자가 9일 오픈함에 따라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 특히 서청주 IC부터 산단 교차로가 지정체를 반복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들이 진입을 하지 못해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옴. 현장확인후 현지상황을 지면에 보도토록 지시
2012년 11월 15일 - 음성군이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토록 요청. 음성군은 최근 10년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4배로 증가하는 등 전체인구가 9만8천여명으로 이 중 내국인은 9만2천여명, 외국인은 5천300여명에 달함. 음성군의 외국인 증가하고 있다는 기획보도를 요청.
2011년 1월 5일 - 새해 시작과 함께 독자의 제보중 하나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은 거래가 더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위원들은 편집국장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하나로저축은행의 비리’와 관련한 취재를 지시토록 요구.
2011년 1월 19일 -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장관 등이 바뀌듯이 충북도생활체육회의 사무처장 임명을 놓고 충북도와 체육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취재기자를 통해 관련 자료를 취합해 지자체장이 바뀔때마다 교체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 취재 요구.
2011년 2월 6일 -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갈곳없는 노인 수백명이 청주 중앙공원에서 윷놀이 등으로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는 독자의 제보에 따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취재를 요구해 취재기자를 통해 르포를 통해 보도토록 요구.
2011년 3월 21일 - 영동군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허위등록’이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로 위원회 소집. 영동군의 일부 주민들이 인우보증 등을 동원해 명예수당을 타낸다는 제보가 들어와 취재기자를 통해 취재 보도토록 지시.
2011년 4월 20일 - ‘교과서 밖의 충북역사’ 내용중 ‘황간군에 편입했다’가 오류라는 항의에 대해 ‘영동군에 편입됐다’로 정정보도 실시토록 권고.
2011년 5월 21일 - 청주시가 무심천 하상도로를 처음으로 시범 통제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함. 이에 21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무심천 하상도로가 통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취재기자를 통해 취재해 보도토록 지시.
2011년 6월 18일 - 충주시 앙성면의 하천에 검붉은 기름덩어리가 떠다닌다는 구제역 침출수가 아닌가 하는 제보가 들어옴. 위원회에서는 이에 충주주재기자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후 결과를 보도토록 지시.
2011년 6월 23일 - 14면에 ‘대동여지도의 백두대간 충북의 옛고개’기사중 말미 ‘우두령 정상에서는’의 내용중 우두령의 지명이 ‘쾌방령’이기에 바로잡도록 함.
2011년 7월 14일 - 청주시내 일부 음식업소에서 음식을 사먹은 시민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제보가 들어옴. 취재기자를 통해 보건소의 점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여름철 식중독 우려를 소비자들에게 보도할 것을 취재기자에게 요구키로 하고 편집국장에게 통보.
2011년 8월 11일 - 본보 8월 11일자 3면 보도의 ‘고객돈 빼돌린 신협이사장 검거 관련 기사정정 요구. 청원군 모 신협 여직원과 짜고 고객 예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조모씨가 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중 조모씨는 신협의 이사장이 아니기에 바로 잡도록 권고.
2011년 8월 17일 - 본보 8월17일자 3면 '늑장대처가 소중한 생명 앗아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찰이 사고 당일 나무 전도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은 취재과정에서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청주상당경찰서가 통보. 청주상당경찰서는 "나무 전도 사실은 15일 밤 10시 지구대 순찰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곧바로 청주시청 당직실에 연락을 했고, 이튿날인 16일 오전 9시40분 나무를 치우던 시청 직원 신고로 그 아래 깔려 있던 변사체를 최초 발견했다. 14일 오후 7시20분 '나무가 쓰러진다'는 시민 신고는 받지 못했다. 변사사건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인근 주민의 나무 전도 목격 진술을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취재진에게 '최초 신고 시각'으로 잘못 전달했다"고 통보해 보도된 기사를 시정토록 권고.
2011년 9월 16일 - 9월15일 한전의 예고 없는 단전으로 (주)렉서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를 입수. 취재기자를 통해 보험처리여부, 소송, 피해액 등을 집중 취재해서 보도도록 권고. 현장감 있는 기사화.
2011년 10월 28일 -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의전문제, 만취해서 추태 등 부적절한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 현장의 취재기자를 통해 도내 지방의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해서 보도할 것을 권고.
2011년 11월 28일 - ‘김영수 한국노총 충주음성의장 3선 도전’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첨부 보도된 사진이 동명이인 이라는 독자의 항의.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바로잡습니다’의 코너를 이용해 정정보도 토록 권고.
2011년 12월 5일 - 11면의 ‘진천 문백면 이웃에 쌀 전달’ 제목의 기사중 문백면장의 성명이 틀리다는 독자의 항의. 이에 본보에서는 보도된 ‘문백면장 임건수’를 ‘문백면장 장명순’으로 바로잡고 사과토록 권고.
2010년 4월 21일 - 1면의 ‘정지사 도정전념’ 예비후보등록 미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일부 독자들의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지 않을 것을 주문함. 회사는 향후 선거와 관련된 기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사를 취재 보도해 줄 것을 지시.
2010년 7월 8일 - 1면의 ‘석교동에 옛다리 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청주 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전체의 문화재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줄 것과 석교동의 옛다리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줄 것을 주문. 회사는 조혁연 대기자에게 충북의 문화재에 대한 집중 연구와 분석, 관계자의 취재를 통해 도민들에게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소개하고 재현할 수 있는 밥안을 찾아 기사화 해 줄것을 지시.
2010년 6.2지방선거 -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약속한 것에 대해 향후 전재과정과 문제점 등을 집중취재 보도해 줄 것을 요구. 10월 4일자 보도분에 대해 심층취재 지시. 회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관련기관에 대한 심층취재로 무상급식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보도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향후 전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
2010년 11월24일 - 1면의 ‘청주시의원 개인보고서 달랑 1개’제하의 기사에 대해 심층적이고 집중취재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할 것을 요구. 회사는 임장규 취재기자에게 시의원들의 연수보고서 등을 확인후 의원들의 반론권을 확실하게 보장후 보도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의회의 자정결의대회까지 이끌어 내도록 지시.
2010년 11월15일 - 20면에 ‘이대명 대회 첫 3관왕 명중’제하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옴. 내용은 뉴시스 기사를 활용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음. 회사는 이같은 통보를 받고 향후 편집과정에서 뉴시스 기사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확히 할것을 지시함.
2009년 9월 22일 - 1면의 ‘충북도, 미사일기지 代土 제시’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돼있고 군에서 계획하는 미사일기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충북도에서 제시한 대토부지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 자칫 미사일과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북도가 제시한 대토는 바람직한 위치가 아니라는 의견 나타냄. 이 기사를 작성·보도한 김정호 부장에게 당초 미사일기지 위치를 정한 이유와 대토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추가 보도를 할 것을 지시함.
2009년 10월 13일 - 독자권익위원회에서“아직도 수많은 결핵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일이 충격적임에도 이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민감해져 있어 언론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밝힘. 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내용을 14일자 지면에 보도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지시킴.
2009년 11월 - 청주시내 노래방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23일자 3면에는 ‘노래방 자정 업주가 나섰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의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24일자에는 ‘노래방 자정결의대회 전시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가 부추긴 행사라고 보도해 상반된 기사가 하루만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 회사는 옴부즈맨의 의견에 공감하고 사회부 기자들에게 사전에 세밀한 취재를 하고 정확하고 획일화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지시함.
2009년 12월 28일 - 3면 ‘스카이라이프 가입 땐 ‘왕’ 해지땐 ‘종’ ’제하의 기사에서 관련 법규정 등 객관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보도를 하고 2일 뒤인 30일자 3면에 다시 ‘스카이라이프 방통위 경고 ‘콧방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밝혀 독자들에게 마치 준비가 덜 된 기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완벽한 취재가 끝난 후 보도할 것을 주문. 회사는 이 기사를 취재보도한 강현창 기자에게 관련 법규정 등을 먼저 숙지한 뒤 취재에 임할 것을 지시.
2008년 3월 28일 - 5면의 총선 이모저모 기사 중 전 프로복싱 챔피언들이 한라당 김경회(진천, 음성, 괴산, 증평)후보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관련된 사진게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보은, 옥천, 영동의 심규철후보의 내용으로 보도됐었다는 독자의 항의로 회사에서 3월 21일자 보도 중 김경회 후보 관련 사진 설명이 심규철후보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했다는 내용의 사진설명과 중복됐음을 확인하고 편집담당자의 실수로 중복됨을 확인하고 담당기자에게 주의 조치함
2008년 4월 8일 - 3면에 보도된 ‘내수.북이에서 공장선물이 웬말이냐 청원에 비방문자 메시지 검토라는 기사의 제목에 대해 검토라는 제목은 맞지 않는다라는 독자의 항의로 회사는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4월 7일자 편집과정에서 검토를 살포로 바꿀것을 지시하였으나 편집한 담당기자의 실수로 변경되지 않아 해당 기자를 주의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함
2008년 4월 7일 -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2008년 4월 7일자 2면 영동 화광사 주지 음독자살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문 접수로 숨진 화광사 주지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보도한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도 이 기사에 대해 언론보도 준칙에 의거 여과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 기자를 주의조치하고 전 직원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함.
2008년 6월 25일 - 서원대는 2008년 6월 25일자 이정균 시사평론가의 서원대 문제의 해법 제목의 시론에서 이사장 영입 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법인영입추진위원회 시기와 법인영입실무위원회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으로 문제를 지적하며 정정보도 요청으로 시론을 게재한 이정균 시사평론가에게 서원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요구함바 관련자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서원대 측과 이정균시사평론가는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오해가 된 부분은 서로간에 해명하기로 함
2008년 7월 30일 - 3면에 보도된 현대백화점 채권 무상 기부하라는 제하의 기사 중 서원대 안교모(안정을 마라는 교수모임)는 보도자료를 통해..의 내용이 송호열교수의 개인의 주장이라며, 서우언대 교수의 정정보도 요청으로 이를 취재한 담당기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도자료에 의거 작성였다고 인정하여 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함.
2008년 8월 26일 - 3면 자원봉사센터 코디 왜 뽑아나라는 기사 중 이 사업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임에도 보건복지가족부로 표기돼 잘못 보도 됐다는 독자의 지적으로 내용보도한 담당기자는 퇴근 직후 당직직원에게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당직자의 실수로 기사가 수정되지 않고 편집부로 넘어감에 따라 회사는 27일자 2면에 바로 잡습니다.코너에 보건복지부라 아닌 행정안전부로 수정보도함.
2008년 9월 5일 - 본보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합의 안해 준다며 피해자 폭행한 조직폭력배 검거 기사와 관련 피의자 본인이 경찰에서 사건 조사 당시 기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올 수 있었냐며 항의로 취재보도한? 담당기자는 매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 자료에 의거 것이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으로 회사 측도 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취재원에게 사건사고 취재 보도 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실명을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함.
2008년 10월 24일 - 2면에 보도된 서원학원 이사진 교체여부 관심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박인목 이사장은 유임이 확실시 되는데 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원학원 관계자의 항의로 회사는 이 기사를 취재한 담당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기자에게는 주의조치를 하고 10월 27일자 2면에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박인목 이사장은 이사승인신청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로 바로 잠음..
2008년 11월 4일 - 5면에 보도된 오늘의 운세 중 9개 띠의 운세가 동일하게 보도됐다는 독자의 항의로 회사는 지면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편집을 담당한 담당기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편집담당자에게 시말서를 제출받고 편집부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2008년 12월 29일 - 3면에 보도된 ‘청소년 광장에 유흥주점이라니’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청소년 광장을 보호하는것은 이해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유흥주점인가를 잘못해줬다는 식의 보도는 일방적이지 않느냐’라는 독자의 의견접수로 취재보도한 김병학 기자는 청주시의 부서별 의견이 달라 이에 경각심 차원에서 보도했다는 의견과 회사는 취재기자의 의견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괸련법이나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는 보도보다는 관련 조례제정 등 촉구하는 방향의 보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담당기자에게 양자의 입장을 함께 듣고 보도해달라고 당부함.
2007년 3월 22일 - ‘직지컵 국제청소년대회 무산’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충북유도회 임원인 A씨가 회장 등 자신의 이해관계까지 달성되지 못하자 일부 임원이 횡령한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해 시와 시의회에 제출해 청주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비롯됐다』는 기사에 대해 A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 받음에 따라 회사는 김병학 부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추가 취재 후 2007년 3월26일자에 A씨의 입장을 반영해 보도함.
2007년 4월 12일 - 1면에 보도된 ‘학생중앙군사학교 괴산유치, 육군종합행정학교 영동으로’라는 제하의 기사 중 학생중앙군사학교에 대한 설명과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대한 설명에 중복 보도됐다는 독자들의 항의 받음에 따라 회사는 편집을 담당한 이평래 차장에게 시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2007년 4월13일자 2명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해 내용이 중복 게재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원문을 다시 보도함.
2007년 5월 21일 - 3명에 보도된 ‘청원 법원어린이집 수사 봐주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제목이 잘못 보도됐다는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수석부장판사의 항의 받음에 따라 회사에서는 편집을 담당한 우남순 기자와 강영식 편집부장, 교열당직자였던 김동석 차장 등 3명에게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고 2007년 5월22일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코너를 통해 ‘청원법인어린이집’으로 바로잡음.
2007년 5월 29일 - 15면의 ‘보은군계 종주 속리산악회’ 제하의 기사 중 속리산악회장 이름이 ‘최태윤’으로 돼있으나 ‘최윤태’가 맞다는 독자의 항의 받음에 따라 회사는 손근방 부국장에게 주의조치하고 2007년 5월30일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코너를 마련해 ‘최윤태’ 씨로 바로 잡음.
2007년 6월 5일 - 1면의 ‘부단체장 관광성 해외연수 정지사 지시로 무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지사의 지시가 아니고 지난해 11월 부시장·부군수회의 때 부단체장들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건의해 도가 수용한 것이며 부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거부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갈색여치, 세종시 관련업무 등 현안추진을 위해 도와 협의한 것』이라며 충북도 공보관실에서 반론보도문 게재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13일자 2면에 충북도와 합의 후 도가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게재
2007년 6월 21일 - 충북실내건축협회 전임회장인 이미란(충청대학 교수)씨의 비리사실을 폭로하는 탄원서가 본보에 접수돼 취재 중 충청대학으로부터 기사가 보도될 경우 대학의 이미지 실추로 수시모집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도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25일자 3면에 관련기사 보도함.
2007년 7월 10일 - 본보 신문 인쇄 상태가 다른 신문보다 흐리다는 독자 오은주 씨의 전화 항의에 따라 편집부는 7월11일 자체회의를 통해 컬러 배색 등 편집과정에 전보다 더욱 신경써서 신문을 제작하기로 함.
2007년 8월 16일 - 본보의 인쇄용지가 살구색이어서 신문을 읽는데 편안함을 주는 반면 바탕색으로 인해 사진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어 사진이 부담스러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김명희씨외 10여명의 불만에 따라 8월 21일자부터 신문용지를 살구색용지에서 무채색용지로 바꾸어 인쇄함.
2007년 9월 18일 - 명절 때마다 방송은 뉴스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반면 신문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독자 박은지 씨의 문제제기에 따라 추석연휴 첫날인 9월23일부터 25일까지 취재기자들이 순번을 정해 당직근무를 실시함.
2007년 10월 25일 - 3면에 보도된 ‘청주육거리시장 전광판 ‘불법’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일부 시민이 ‘봐달라’는 부탁을 했는가 하면 독자김모 씨는 “불법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입장 표명에 따라 일회성 보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청주시와 상당구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대해 끝까지 취재보도할 것을 김규철 차장에게 지시함.
2007년 10월 30일 - 독자 이병호 씨로부터 최근 발행된 신문에 오탈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1일 전체 회의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당직자들이 철저한 교열을 할 것을 지시함.
2007년 11월 21일 - 2면의 ‘충주호 명칭문제 충북도가 해결하라’는 제하의 사설과 관련, 충주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이 본사를 방문해 제천시의 주장에 충북일보가 형평성을 잃고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에 따라 2007년 11월26일자 2면에 ‘충주호 문제 상생으로 결론나야’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내용을 게재함.
2007년 11월 26일 - 1면에 보도된 ‘설욕이냐 수성이냐 접전예상’이라는 제하의 교육감 선거 관련기사 중 금왕도서관 운영위원인 김현구 씨를 음성 용천초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잘못 보도됐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1월28일자 2면에 상기 내용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하는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독자들에게 ‘김현구 씨가 금왕도서관 운영위원’임을 알림.
2007년 11월 29일 - 1면에 보도된 ‘330만㎡에 공무원 인재요람’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서 강형기 교수의 약력 중 강 교수가 정경숙(政經塾) 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잘못된 내용이라는 독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2007년 11월 30일자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개설해 ‘강형기 교수가 정경숙 교수가 아니고 도지샤(同志社)대학 교수’였음을 독자들에게 다시 알림.
2007년 11월 29일 - ‘도내 NGO의 활동과 방향’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 중 사진 설명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청주 가로수길 토론회’라고 보도됐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김수동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의 이의제기.에 따라 12월 3일자 신문에 ‘바로 잡습니다’ 코너를 개설해 ‘청주 가로수길 토론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아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가 개최했던 것임을 알림.